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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험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와 환불신청이 신용카드 납부 및 인터넷 신청 등으로 쉽고 편하게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능시험의 응시료 납부방식을 스쿨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화하고 환불신청은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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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수험생이 수능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해 보관 중 분실‧도난 우려가 있었다. 또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이 응시료를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 접수처에 재방문해 신청하도록 해 불편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도 스쿨뱅킹,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다양화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환불신청도 현재 원서접수처 방문에서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을 할 경우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수험생들의 수능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환불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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