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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최대 절반 감소

기사입력 2019.06.07 10:17
  • 오는 7월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이용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에 따라,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분야 급여화가 추진되기 때문이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보건복지부는 6월 5일 열린 2019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응급실·중환자실 2차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와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 튜브, 후두 마스크,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 비급여 해소)될 전망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2 ~ 1/4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자의 심장 박출량 등 심장 기능 모니터링은 지금까지 비급여로 6만4000원 내외 비용 부담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2만6000원(상급종합병원 기준)만 부담하면 된다. 응급실에서 독감(인플루엔자 A·B) 간이검사를 할 경우 기존에는 응급의료관리료 등 별도 비용이 추가되어 평균 3만1000원 검사비 부담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 원(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를 대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하면,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 기준 평균 5만 원∼15만 원 → 1만2000원∼6만 원(본인부담 60% 기준)으로 1/3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응급실·중환자실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 긴급한 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 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됨에 따라 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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