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노윤호도 나섰다! 꼭 비워둬야 할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은?

기사입력 2019.06.05 11:20
  • 6월 5일, 행정안전부가 안전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하는 안전홍보대사는 ‘열정’과 ‘바른생활’의 상징으로 알려진 유노윤호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영상을 촬영하는 등 재능기부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도울 예정이다.

  • 안전홍보대사로 위촉된 유노윤호 /이미지=행정안전부 안전홍보 유튜브 영상 캡쳐
    ▲ 안전홍보대사로 위촉된 유노윤호 /이미지=행정안전부 안전홍보 유튜브 영상 캡쳐

    또한, 이번 위촉식에는 5회 이상 불법 주‧정차를 신고한 일반 시민 중에서 선정한 20명의 시민신고단도 함께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4.17~6.2)까지 주민신고는 총 94,632건(일평균 2,013건)이 접수되었다.

    그렇다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디일까?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하는 곳은 ▲ 소화전 5m 이내, ▲ 도로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횡단보도 위다.

  • 한눈에 보는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이미지=행정안전부
    ▲ 한눈에 보는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 /이미지=행정안전부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는 화재 진압 시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간으로 반드시 비워둬야 한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또는 가장자리가 황색 선인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도로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므로 꼭 비워둔다.

    정류소 표지판 좌우 혹은 버스 정류소 기준 10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버스 승객의 승‧하차를 막아 안전을 위협하고, 더 큰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은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는 키 작은 어린이나 노인들에게 특히 위험해 반드시 비워둬야 한다.

  • ▲ 잠깐의 주차도 절대 하면 안되는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feat.#유노윤호)

    안전홍보대사로 위촉된 동방신기 유노윤호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키는 것은 안전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홍보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