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축산물 과태료 상향 후 첫 적용! 적발 중국인에 500만원 부과

기사입력 2019.06.03 15:45
  • 국내에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중국인에게 상향된 과태료가 처음으로 부과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6월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법축산물을 반입하려던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태료가 상향된 이후 적용된 첫 사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휴대 축산물에서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전자가 계속 검출되고 있음에도, 국내 불법반입 축산물이 줄어들지 않아 과태료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부과로 상향 조정했다.

  • 이번 건은 세관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휴대품 일제검사의 X-ray 검색과정 중에 확인되었으며, 위반자는 세관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와 축산물 검역질문서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기재했고, 검역관의 질문에도 축산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가방 속에 돼지고기 가공품 등 축산물이 확인되었다.

    해당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10일) 내 자진 납부할 경우 10%가 감경된 450만원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한 이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외국으로부터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반입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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