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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18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발간, 창작 안정성을 위한 정책 필요성 대두

기사입력 2019.05.30 11:10
  •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웹툰 작가 실태를 분석한 '2018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웹툰 작가 558명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설문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해 웹툰 작가들의 실태 파악과 더불어 개별 의견도 수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 작가는 2016년 이후 데뷔(35.3%)한 작가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78.5%로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비율이 높았다. 웹툰 관련 정규 교육을 받은 경우가 대다수였지만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도 응답자의 30.5%에 다다랐다. FGI 응답에서는 웹툰 관련 정규 교육이 웹툰 연재 또는 데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동안 작품을 연재한 웹툰 작가 절반의 작년 한 해 수입은 3천만 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입 대비 창작 활동비용은 평균 42.3% 수준이며, 하루 평균 창작 활동 시간은 평균 10.8시간, 주중 평균 창작 활동 일수는 평균 5.7일로 조사되었다.

    웹툰 작가 계약은 만화분야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서 부속합의서를 통해 2차적 저작권, 해외연재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2차적 저작권, 해외 판권 계약이 제작사에게 유리하게 체결되는 불공정 계약 사례(26.2%)가 생기기도 했다. 이외의 불공정 계약 사례는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15.8%), 적정한 수익배분률을 받지 못하거나 제한/지연(13.8%), 계약서에 포함된 전문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계약 진행(13.6%) 등이 있었다. 설문 응답 웹툰 작가의 83.7%는 표준계약서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중 체결 계약서가 표준계약서로 작성되었는지 모르는 작가들이 다수로(42.0%), 표준계약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웹툰 창작활동 보조인력 활용에 관련한 정책지원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응답 웹툰 작가의 절반(50.0%)이 보조인력 활용 경험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보조인력 고용은 지인 또는 지인의 소개 등으로 이루어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임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현역에서 활동 중인 웹툰 작가들이 다수 참여한 실태조사로, 웹툰 작가들의 창작 환경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바탕으로 창작 안정성, 복지, 공정한 계약 등 실질적으로 웹툰 작가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2018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는 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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