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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증권거래세 인하, 매매체결분부터 적용

기사입력 2019.05.27 13:27
  •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30일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 적용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30일 적용은 매매체결분부터 변경된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된다. 

    예탁원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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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Pixabay
    예탁원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증권회사 등에 세율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상장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15%에서 0.10%로 0.05%포인트 인하된다. 또한 코스닥 주식에 대한 세율은 종전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진다. 또 코넥스는 0.30%에서 0.10%로,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은 0.30%에서 0.25%로 세율이 인하될 예정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뤄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 즉,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탁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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