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 금액의 6%를 인센티브로 주는 경기지역화폐, 구입처와 사용처

기사입력 2019.05.27 10:17
  • 경기지역화폐 카드형(사진출처=경기도)
    ▲ 경기지역화폐 카드형(사진출처=경기도)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각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형 지역화폐다.

    그동안 카드형 경기지역화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했지만, 경기지역화폐의 카드형 구매를 경기도내 농협(중앙회)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7일부터 도내 116개 농협은행 점포에서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판매를 시작했다.

    지역화폐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슈퍼마켓·편의점·음식점·미용실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시·군마다 혜택이 다르지만, 충전할 때마다 약 6~1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연회비 및 발급비가 무료다.

    경기지역화폐 구입처
  • 경기지역화폐를 구입하고 싶다면 사용을 원하는 해당 시·군의 농협은행(중앙회)를 방문하면 된다.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원하는 금액을 충전하는 식으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화폐는 기존처럼 제휴 농협중앙회 또는 단위농협에서 신분증 제시 후 구매하면 된다. 시·군별 현장 판매처와 구매한도, 인센티브 지급 여부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지역화폐 사용처
  • 경기지역화폐는 누구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구매해 발행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발급된 해당 지자체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IC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연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체(전통시장 매출제한 없음),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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