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해외여행 떠나기 전 꼭 확인해 봐야 할 '여권관리 유의사항 4가지'

기사입력 2019.05.24 16:20
  • 사진출처=픽사베이
    ▲ 사진출처=픽사베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관리 유의사항을 여권안내 홈페이지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고,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온라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올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꼭 확인해 봐야 할 여권관리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여권관리 유의사항
    01
    여권 훼손 여부 확인
  • 사진출처=외교부 카드뉴스
    ▲ 사진출처=외교부 카드뉴스

    경미하게라도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나라를 여행하게 되면, 항공권 발권 제한 또는 입국 거부 등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권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여권 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여권 사증란에 낙서 또는 메모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거나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등이다.

    02
    여권 잔여 유효기간 확인
  • 사진출처=외교부 카드뉴스
    ▲ 사진출처=외교부 카드뉴스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일정 기간이상 남아있어야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여행 전 여권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당수 국가에서 입국 외국인에 대해 통상 6개월 이상의 잔여 유효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03
    여권 명의인 서명란 확인
  • 사진출처=외교부 카드뉴스
    ▲ 사진출처=외교부 카드뉴스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되, 서명 시 서명란에 이름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를 적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한다.(정자 기입)

    04
    여권 분실 유의
  • 사진출처=외교부 카드뉴스
    ▲ 사진출처=외교부 카드뉴스
    도난, 강탈, 분실 여권은 위변조되어 불법 사용될 위험이 크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외교부 여권과, 재외공관 또는 지자체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에 즉시 신고(휴일 제외)해야 한다. 분실 신고된 여권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분실여권 정보는 인터폴로 공유됨에 따라 해당 여권의 재사용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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