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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44건의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등록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4~2018년) 상표취소심판청구건수는 2014년 1,449건, 2015년 1,903건, 2016년 2,122건, 2017년 2,124건, 2018년 2,52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2018년에는 5년 전인 2014년보다 무려 1,000여건(7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특허심판원 심결을 통해 불사용취소된 상표는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 2018년 1,444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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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불사용취소심판은 특허청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8년 기준 상표권은 무려 124만 건에 달하지만, 상표로 선택할만한 어휘는 한정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상 상표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표 선택 자유, 경제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표 취소심판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해당 상표는 취소될 수 있다.
유명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 취소를 막으려면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날짜를 입증해 증거(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우리 국민의 상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상표는 기본적으로 사용을 전제로 등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영업 등을 위해 상표가 필요한 사람은 상표출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