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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마약류 사전 차단! 아디나졸람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기사입력 2019.05.22 13:57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6종을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 예고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1P-LSD’ 등 31종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 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을 예고했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이번에 마약류로 새로 지정 예고된 물질은 다행감(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 운동조절능력 소실, 호흡억제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스위스에서 신종 유사마약류로 지정된 아디나졸람(Adinazolam), 3-HO-PCE, 플루클로티졸람(Fluclotizolam), 트로파릴(Troparil), 메티졸람(Metizolam), 플루알프라졸람(Flualprazolam) 6종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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