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앞둔 국민주택채권,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기사입력 2019.05.21 15:02
  • 국토교통부는 21일 개인이 보관 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주로 부동산 등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 채권은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 자료=국토교통부
    ▲ 자료=국토교통부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은 제1종은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은 발행일로부터 20년 후 (‘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제3종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4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1994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2009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으로 완성될 예정이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있다. 또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은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어 편리하게 상환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으로 실물종이증서 발행에서 2004년 4월 이후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은 사라졌다. 다만,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경우 실물채권화 되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환요청을 해야 상환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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