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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된 피아트 ‘짚 레니게이드’와 ‘피아트500X’의 경유차 인증을 취소하고,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천cc급 경유차량 2종(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 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에 대해 5월 15일 인증취소 및 과징금 73.1억 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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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이하 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이러한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과 유사한 방식이다.
이번 처분 내용은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초에 발표한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당시와 차량 대수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됐다. 환경부는 변경 내용에 대해 올해 3월 12일 에프씨에이코리아㈜에 다시 사전 통지했고 다음 달 8일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당초 환경부는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짚 레니게이드 차량은 임의설정으로 2016년 8월 이후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각기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 제작·수입사가 임의설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해야 하므로, 현행 법령에 따라 적법한 변경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상 차종 구분이 불가능한 점, ▲ 제작·수입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후에 조작된 프로그램을 일부 제거했다 하더라도 당초 부정하게 인증을 받은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점, ▲ 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모든 짚레니게이드 차량에서 임의설정이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점을 이유로 해당 차종 전체를 임의설정으로 판단하고 인증취소,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했다.
환경부는 당초 결함시정계획서 제출기한은 올해 2월 10일까지였으나 해당 제작사가 청문 결과 회신 이후로 제출기한 연기를 요청한 바, 제출기한을 인증취소 처분일인 5월 15일 이후 15일 내로 다시 설정하여 결함시정계획서 제출을 명령할 계획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