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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5개 부처와 함께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51개의 과정을 선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됐거나 개선 예정인 주요 민원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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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 보완방법 개선
전에는 주민센터에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때 구비서류가 누락되면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다시 방문해야 했지만, 올해 2월부터는 주민센터를 재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구비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 가능 복지서비스는 초중고교육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등 1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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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전화(ARS) 재충전 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제공되는 문화누리카드 충전방법이 확대됐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만 재충전할 수 있었던 문화누리카드 재충전은 지난 3월부터 고객지원센터 전화(ARS)로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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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주민등록증 습득 처리절차 개선
올해 하반기부터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습득되면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로 송부하고 분실자에게 수령 통지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분실된 주민등록증의 습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24에 조회기능을 추가하고, 2019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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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를 시군구에 작성·제출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확인해야 했으나, 올해 12월부터는 민원편의를 위해 본인이 원하면 신청서 작성·제출 없이 구술신청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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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 등 제한 신청방법 개선
가정폭력피해자는 가정폭력가해자를 대상으로 본인·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사실확인서 등 증거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2차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2019년 12월까지 가정폭력피해자가 발급받기 쉬운 증거서류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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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등기우편 발송 직배송 시스템 구축
외교부는 여권 직배송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여권 발급 시 우편 배송을 신청하면 조폐공사에서 제작된 여권이 시군구청을 경유해 배송되었다. 하지만 여권 직배송 시스템이 구축되면, 민원인이 지정한 여권수령 주소지로 여권을 직접 배송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여권 배송기간도 훨씬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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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아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원아의 등·하원 여부, 이동경로 등을 학부모에게 실시간 통보하는 ‘안심 등·하원 알림서비스’는 2020년 2월까지 BPR/ISP 후속 기반시스템 구축하고, 2021년 2월 시범서비스 실시 후 3월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