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일반

‘오월의 신부’ 노랑부리백로, 우아함을 뽐내는 순백의 바닷새

기사입력 2019.05.11 06:00
  • 매년 5월 초,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여름 철새 ‘노랑부리백로’가 5월의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선정됐다.

  • 이미지=해양수산부
    ▲ 이미지=해양수산부

    백로과에 속하는 바닷새인 노랑부리백로는 5~8월에 우리나라 서해 연안의 갯벌, 하구, 논 등에서 어류나 갑각류 등을 주로 먹으며 서식한다. 이름처럼 노란색 부리와 발을 가진 노랑부리백로의 깃털은 오월의 신부를 닮은 순백색인데, 번식기에 뒷머리의 댕기 깃과 가슴의 장식 깃이 자라 절정의 우아함을 뽐낸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2018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종도, 화성, 서천 등 서·남해안 연안에 약 166마리의 노랑부리백로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에는 연평도 인근 번식지가 포화하여 유인도인 백령도에서 번식하는 것이 최초로 관찰되기도 했다.

    안산시는 노랑부리백로가 선재도 갯벌과 대부도 방아머리 갯벌에 매년 찾아온다는 점에 착안해 2013년에 노랑부리백로를 시조(市鳥)로 선정하였으며, 5월 9일 개최되는 ‘2019년 경기도 체육대회’의 마스코트로 활용하고 있다.

    노랑부리백로는 갯벌의 생물 다양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있지만, 최근 서해안의 연안 개발, 인간의 번식지 방문 증가, 무인도서의 공간적 제약 등 다양한 위협요인으로 노랑부리백로의 개체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에 노랑부리백로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고, 매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실시해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노랑부리백로의 개체 수, 서식지 및 번식지를 관찰해오고 있다. 노랑부리백로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랑부리백로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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