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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인원 2배 확대, 신청 방법은?

기사입력 2019.05.10 10:38
  • 취업준비중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매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상반기 지원 인원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받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2019년 상반기 지원 인원을 늘리고, 이에 따라 5월부터 접수 등 일정을 조정한다고 9일 밝혔다.

  • 이미지=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 화면 캡쳐
    ▲ 이미지=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 화면 캡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만 18~34세)이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성공 후 3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현금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된다.

    원래 고용노동부는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약 1만명씩 지원 인원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개월간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운영한 결과 ‘졸업 후 6개월 이상이며, 유사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청년’의 신청은 감소(3월 신청자 수 19,269명 → 4월 신청자 수 12,808명)한 반면, 5월 중 상반기 공개채용이 마무리된 후에도 여전히 ‘미취업 상태에 있는 졸업 후 6개월 미만 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하반기 지원 인원 중 일부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월 25일 첫 신청을 받기 시작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3~4월 신청자 수는 약 7천 6천명에 달했다.

    이번 상반기 지원 인원 확대로 인해 5월과 6월에는 원래 계획했던 지원 인원의 2배인 2만 명을 각각 선발하게 되어, 지난 3~4월 우선순위 때문에 지원받지 못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5월부터 선정 및 예비교육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매달 20일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 달 10일에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구직활동 계획서와 졸업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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