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5월, 금천구 부정 주차 요금부과 대상 확대

기사입력 2019.05.09 11:05
  • 금천구의 부정 주차 요금부과 대상이 확대됐다.

    9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부정 주차 요금부과 대상을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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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cc0photo

    기존에는 부정 주차로 단속된 차량 중 견인 불가 차량에 대해서만 부정 주차 요금을 부과했지만, 5월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중에서 공유주차가 가능한 공유주차장과 어린이 및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주차장 내에서 부정 주차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도 부정 주차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부정 주차는 유료로 운영되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에 배정을 받지 않거나, 방문 주차, 공유주차 등의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다. 이는 주차 공간 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주차문화 인식의 문제로, 거주자우선주차장 내에서 부정 주차를 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 전 구획은 방문 주차가 가능하며, 9개소 321구획은 현장에서 즉시 전화 한 통화면 공유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견인 시 지역 특성상 좁은 골목길, 가파른 경사로 등으로 어린이 및 주민의 안전이 저해되는 일부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어린이 및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부정 주차 요금을 부과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주차 고객 도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공유주차란 ARS(문자) 주차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하는 제도이며, 방문 주차는 주차요금을 결제하고 낮 동안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사용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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