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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분실·훼손된 통합복지카드 대신 사용할수 있는 ‘임시감면증’이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함께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임시감면증을 5월 7일 도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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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받는 약 2~3주 동안은 통합복지카드의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발급받은 임시감면증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제시해 종전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으려면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임시감면증은 신청 즉시 발급되며,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발급받은 임시감면증은 통합복지카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본인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고속도로 일반차로(현금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장영수 도로국장은 “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 6천 명이 총 5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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