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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 금융 플랫폼 기업 NHN페이코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중금리 맞춤 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선보일 '혁신금융서비스'를 모집 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아 최장 4년간 관련 인허가나 규제를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받는다.
NHN페이코는 이번 모집에서 대출을 금융 소비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개편한 '중금리 맞춤 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를 신청하고,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채택됐다.
페이코(PAYCO)의 '중금리 맞춤 대출 간단 비교 서비스'는 유리한 조건의 대출이 어려웠던 중•저신용자들이 페이코 앱에서 필요한 자금, 기간, 용도 등 기본적인 대출 조건을 입력하고,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상품의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한 후 추가 협상을 통해 가능한 가장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현행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의 상품만을 취급해야 한다는 '1사 전속주의 원칙'을 면제받은 것으로, 다양하고 정확한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특례를 인정받았다.
페이코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행되면 페이코 이용자는 발품을 팔아 여러 금융기관에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대출 조건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사와의 추가 협상 테이블을 활용해 대출 협의 주도권을 가지고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NHN페이코는 "중금리 맞춤 대출 비교 서비스 출시로 금융사 간 실질 경쟁이 이뤄져 보다 건강한 중금리 대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페이코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를 시작으로 기존 구축한 금융정보조회 서비스와 비대면 금융 채널을 활용해 금융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박상일 기자 ps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