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제도 의무화 시행

기사입력 2019.04.25 15:59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25일부터 가정용 달걀은 세척 및 살균하고 포장하는 전문업체의 별도 위생작업 없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 판매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달걀 선발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 등을 해야 한다.

  • 정용 달걀 선별포장 처리 절차 예시(물로 세척하는 경우)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정용 달걀 선별포장 처리 절차 예시(물로 세척하는 경우) /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신설된 영업을 뜻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달걀을 보다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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