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도대체, 그게 뭐지... 패스트트랙

기사입력 2019.04.24 14:17
  • 패스트트랙은 국내 정치에서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또 국제 분야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국제통상 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 특권을 지칭한다.

  • ▲ 디조닷컴 시사용어 '도대체, 그게 뭐지'…패스트트랙?

    국내 정치에서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한다. 2015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포함됐다.

    최근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통과시킨 이후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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