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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도 상향된다.
이에 경찰청은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하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신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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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지속적인 음주운전 홍보와 단속을 벌여왔다. 이에 교통사고는 올해 3월 기준 전년 대비 35.3% 감소했지만, 사상자가 5,495명에 달해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인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칙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 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측정을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5년과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3회 음주운전 시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아웃제’는 2회 위반 시 면허가 취소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된다.
한편, 지난 12월 18일부터 적용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년~15년 징역과 1천만원~3천만원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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