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과태료 4만원→8만원 인상

기사입력 2019.04.16 15:52
  • 사진=행정안전부
    ▲ 사진=행정안전부

    내일부터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에 주·정차 시에 신고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신고한 내용을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또한,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이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하고, 과태료도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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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행정안전부

    한편, 행정안전부는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2억 원을 지원하였다. 아울러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최대 수준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보안관들에게도 공익신고를 집중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만큼은 반드시 비워둘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두꺼운 얼음장 같은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의 실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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