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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국내 토지 ‘전국 0.2%’…미국 > 중국 > 일본 많아

기사입력 2019.04.12 09:54
  • 2018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 국토의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41.4㎢(2억 4,139만㎡)로, 전 국토면적(100,364㎢)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보유량 대비 1.0%(249만㎡)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금액으로는 29조 9,161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0.7% 감소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 자료=국토교통부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과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5년 이후 증가 폭이 크게 줄어들었고, 2018년 말에 다시 소폭 증가(78만㎡, 4.3%)했다.

    국내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전체 보유면적의 52.0%를 차지한 미국으로, 2018년 말 기준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1억 2,551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국적별 외국인 보유 토지는 중국 7.8%, 일본 7.6%, 유럽 7.4%, 순으로 많았으며,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나타났다. 2018년 말 기준 경기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는 4,182만㎡로, 전체의 17.3%를 차지했다. 이외에 전남 3,791만㎡(15.7%), 경북 3,581만㎡(14.8%), 제주 2,168만㎡(9.0%), 강원 2,107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이미지=국토교통부
    ▲ 이미지=국토교통부

    전년 대비 외국인 토지 보유 증가 지역은 부산(97만㎡, 25.1%), 충남(71만㎡, 3.9%), 강원(58만㎡, 2.8%), 울산(63만㎡, 7.0%) 순이었다. 증가요인의 대부분은 미국/캐나다 등 국적 교포의 임야에 대한 증여·상속이고, 제주는 백통신원제주리조트 등에 대한 취득 등(8만㎡)이 있었으나, 그 외 특이한 증가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전년대비 외국인 보유 토지가 감소한 지역은 경기(90만㎡, 2.1%), 광주(29만㎡, 10.1%) 등이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용도는 임야·농지 등이 1억 5,635만㎡(64.8%)으로 가장 많고, 공장용 5,883만㎡(24.4%), 레저용 1,226만㎡(5.1%), 주거용 998만㎡(4.1%), 상업용 397만㎡(1.6%) 순이었다.

    또한,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은 외국국적 교포가 1억 3,319만㎡(55.2%)으로 비중이 가장 크며, 합작법인 7,101만㎡(29.4%), 순수외국법인 1,902만㎡(7.9%), 순수외국인 1,762만㎡(7.3%),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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