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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건강보험 지원! 몸의 불균형 잡는 '추나요법'의 모든 것

기사입력 2019.04.03 15:42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추나요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추나요법이란 무엇이며, 어떤 질환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추나요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추나요법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추나(推拿)’는 안마와 같은 뜻을 가진 한자어로, 한의학에서는 비뚤어진 관절, 근육, 인대 등을 밀고 당겨서 바르게 교정하는 치료법을 나타낸다. 추나요법은 약 2700여 년 전 황제내경이라는 한의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치료법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은 근골격 질환 치료에 대한 추나요법으로 한정되었는데, 이는 추나요법이 신경근육계 및 근골격계의 기능상 불균형과 부정렬이 야기된 환자에게 특히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추나요법이 효과적인 대표 질환으로는 척추만곡 이상,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경추 및 요추 협착증, 근막동통증후군 등이 있다.

    2018년까지 시행된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 평가 자료에 따르면, 리커드 척도(매우 만족 1점, 만족 2점, 보통 3점, 불만족 4점, 매우 불만족 5점)로 평가한 추나요법에 대한 만족도는 1.47점으로 매우 높았다. 또, 동일한 질환이나 통증에 대해 물리치료와 비교한 추나요법의 통증 완화 및 기능개선 효과도 긍정적(평균 1.57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추나요법을 근골격계 질환에 한정된 치료법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추나요법은 각종 근골격계 통증은 물론 두통, 소화불량 같은 내과 질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범위에 적용되는 포괄적 통합치료법이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추나요법 단독으로 병을 치료하기보다는 한방치료 효과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병행 치료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정 지원되는 건강보험, 충분할까?

    추나요법은 근골격계 질환에 한해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 건강보험이 적용(2019년은 4월 8일부터 시행되어 연 15회)되며, 횟수가 초과될 경우 비급여로 전환된다.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제한한 것은 시행초기 무분별한 시술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함이겠지만, 환자의 입장에서는 단 20회만으로도 치료 효과가 충분할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20회라는 횟수의 적정성에 대해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Mitchell Haas et al. 등의 경추부 논문 및 요추부 논문에는 수기요법이 가장 최선의 효과(Dose-response and efficacy)를 발휘할 수 있는 횟수로 약 18회를 제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하나의 질환에 적절한 수기 치료 횟수를 약 15~20회로 볼 수 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 “현재 의료보험 적용에 있어 1년 연간 20회 적용은 1개의 질환에 있어 20회 적용이 아닌 다수 질환이 복수로 나타날지라도 연간 20회 적용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추후 연간 횟수 제한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효과적인 추나요법 적용을 위한 가이드 및 주의사항은?

    추나요법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후종인대골화증, 불안정기의 임신, 아주 심한 골다공증, 출혈성 질환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술 한의사에게 과거에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또는 상해의 자세한 내력인 기왕력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인체구조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기능을 회복시키고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시술 방법인 추나요법은 일회성으로 질환이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므로,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또한, 시술 종료 후 동일 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의 체형에 맞는 스트레칭을 틈틈이 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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