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비급여항목 진료비 공개' '기초연금 인상' 등

기사입력 2019.04.03 13:42
4월부터 달라질 정부 정책과 법규, 혜택들을 통해 우리 생활도 어떻게 달라질지 등 달라지는 정책 정보를 알아보자.
  • ◆ 군인 전용 무제한 요금제 출시 (4월 1일 시행)
    군 장병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허용에 맞춰 통화 및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한다. 현역 군 병사 대상으로 통신 3사는 3만원대, 알뜰폰은 1~2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했다. 각 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4월 1일 시행)
    4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165㎡ 이상) 등은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할 수 없다. 단, 어패류, 두부 등 샐 수 있는 제품은 허용하고, 이미 포장된 제품은 2차 포장을 금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점포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 초음파·MRI 등 비급여항목 병원별 진료비 공개 (4월 1일 시행)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었던 비급여진료비 공개항목을 기존 20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 초음파·MRI 외에도 임플란트, 예방접종 등도 비용 공개된다.

    ◆ 만 6세 미만 모두 아동수당 (4월 1일 시행)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신규 대상자는 1~4월분을 4월 25일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예정이다.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 (4월 11일)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해다. 4월 11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을 진행한다.

    ◆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4월 17일 시행)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강화된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를 금지 구역으로 강화됐다. 특히 '주민신고제'를 통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된다.

    ◆ 기초연금 월 25만원 → 30만원 (4월 25일 지급)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중 경제적으로 힘든 소득 재산 하위 20% 이하인 분들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 문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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