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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릿고개의 끝을 알리는 반가운 손님! 덩치 큰 날쌘돌이 ‘보리고래’

기사입력 2019.04.07 06:00
  • 해양수산부가 ‘보리고래’를 4월의 보호해양생물로 선정했다.

    대왕고래, 큰고래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덩치를 자랑하는 보리고래는 참고래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평균 몸길이가 12~14m, 체중이 30t, 물기둥의 높이는 3m에 달하는 대형고래다. 보리고래는 수염고래류 중 가장 빠르지만, 먹이를 먹을 때는 천천히 헤엄치면서 소형 어류 및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는다. 낫 모양의 등지느러미를 갖고 있어 비슷한 특징의 참고래, 브라이드고래와 종종 혼동되기도 하는 보리고래는 북태평양 전 해역에 분포하며, 주로 2~3마리가 무리 지어 이동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 이미지=해양수산부
    ▲ 이미지=해양수산부

    ‘보리고래’라는 이름은 보리를 수확할 시기에 울산 연안에 자주 나타난다고 해 얻은 이름으로, 예전에는 보릿고개가 끝나갈 때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상업적 포경으로, 보리고래의 개체 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는 전 세계에 약 5만 마리만 존재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CITES)’ 1급으로 지정되어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도부터 보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보리고래를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리고래를 비롯한 보호대상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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