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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어있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퇴직연금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

기사입력 2019.04.01 15:20
  • 폐업 또는 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말 기준 적립금액 1,093억 원으로, 최근 3년간 1천억 원~1천2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한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어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가입 노동자는 퇴직 후 사용자의 지급지시 없이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방법 등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 주소정보 이용 승인을 받은 뒤, 행정안전부에 개인별 주소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퇴직연금사업자의 대면창구와 누리집에 퇴직연금 가입 여부 온라인 확인 방법 안내 팜플렛 비치, 팝업.배너 게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사건 처리 시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퇴직연금 취급실적'에 미청구 적립금 현황 항목을 신설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모니터링 결과 미청구 적립금이 증가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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