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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1만원, 상한액은 486만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7,000원에서 2만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1,200원에서 43만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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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기준소득월액의 범위 및 적용 기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다. 변경되는 기준소득월액은 지난 2월 27일 국민연금심의회의 의결 후 3월 29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되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여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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