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낚시 가기 전 꼭 알아두세요! 4월 내수면 불법어업 집중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9.04.01 11:32
  • 도시어부 등 낚시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며, 봄철 낚시를 계획하는 이가 많다. 만약 하천, 댐, 호수, 저수지 등에서 낚시를 할 예정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해양수산부가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내수면 어종의 주 산란기인 봄철에는 하천, 댐, 호수, 저수지 등으로 많은 낚시객이 몰려들지만, 이때는 내수면 어종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특히 중요한 기간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는 해당지역 경찰서 및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인협회 등과 협력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에 집중 단속하는 불법어업 행위는 ▲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 무면허·무허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무신고어업(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해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다.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며, 여러 차례 적발된 위반자는 위반 내용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고, 정부 지원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귀중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봄철 산란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내수면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는 대표전화(1588-5119)를 통해 하거나, 우편, 팩스, 카카오톡 메시지(어업관리단 친구 추가) 등을 활용하여 동·서·남해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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