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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추나요법’, 4월부터 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

기사입력 2019.03.26 10:29
  •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대,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 치료기술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함으로써 한방 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진 출처=픽사베이
    ▲ 사진 출처=픽사베이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는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50% 또는 80%로 명시했다.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었지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은 제외됐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는 추나 유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원에서 약 3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는 연간 20회 안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고, 한의사는 하루에 18명까지 진료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추나 유형에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이 있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 범위 내의 추나 기법이며, 복잡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 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 기법, 특수(탈구)추나는 탈구 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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