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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

기사입력 2019.03.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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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4월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인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이 현행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액화천연가스는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도 전액 환급할 예정이다.

    현재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의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은 유연탄의 절반 수준이지만, 제세부담금은 오히려 2.5배 수준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의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하도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를 현행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하여 총 부담을 46원으로 조정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을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해 총 부담을 23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액화천연가스 개별소비세의 경우 일반발전용은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하고 열병합용은 탄력세율 8.4원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 공포되었으며,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세제 인하에 따라 100MW 미만의 ‘열병합용’ 가스요금은 4월 1일부터 6.9% 인하되며, 전월 도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100MW 이상의 ‘일반발전용·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 ‘LNG’ 요금의 경우 5월 1일부터 세제 인하분이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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