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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선정기준 삭제된 ‘아동수당’, 받으려면 신청 필수!

기사입력 2019.03.19 14:02
  • 사진=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포스터
    ▲ 사진=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포스터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산 등 선정기준이 삭제됐다.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기 때문이다. 4월 25일부터는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이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인정 소득 및 재산 범위) 등 선정기준 삭제(영 제2조 삭제), ▲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영 제5조, 제7조, 제8조 삭제), ▲ 아동수당 수급 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 삭제(영 제3조) 등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아동에게는 1~3월분의 아동수당이 소급된다. 하지만 소득·재산 기준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인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도 적극 신청해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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