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봄철 미세먼지 잡힐까? 환경부,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9.03.18 10:49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3월 18일부터 한 달간 전국 도심지역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4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 및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단속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는데,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비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관심을 일으키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전 국민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했다.

    한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국가 지원 사업으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이 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