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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적발이 95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항을 총 9596건 적발하고, 1만7289명에게 총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7년 7263건, 1만2757명에 비해 건수는 32.1%, 인원은 35.5% 늘어났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8103건(1만4435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06건(1240명), 가격을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19건(35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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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자격 정지 및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편법 증여 및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369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 추징에 나서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11월 세달간 서울시·국세청·한국감정원과 함께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위반 행위를 집중 조사했다. 합동 조사팀은 업·다운계약 의심 건과 미성년자 거래 및 단기 다수 거래 등 총 958건(2760명)을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살펴 허위 신고로 판명된 151건(264명)에 과태료 5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허위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제도를 통해서도 총 655건이 접수됐다. 이 중 558건(1522명)에 과태료 총 105억원이 부과됐다. 조사 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고 조사 후 자료 제공 및 협조 시에는 과태료가 50% 감면된다.
- 김경희 기자 tongplu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