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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기사입력 2017.01.02 19:07
  •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지나고 희망찬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제도가 개선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자동차 관련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2017년 새롭게 바뀌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

  • 현대차, 그랜저 / 현대차 제공
    ▲ 현대차, 그랜저 / 현대차 제공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수도권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매일 17시 기준, 당일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가 나오면 공공기관 차량 운행 2부제를 시작하고, 공공사업장의 조업 단축도 병행한다. 해당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ˑ승합차(다만, 장애인ˑ임산부ˑ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ˑ경찰ˑ의료 등 기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차량은 예외)이며, 공공사업장은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소각시설 등) 및 건설공사장이다.

    차량 2부제 시행은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부터 시행한다. 또한, 자발적 협약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 이후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 조치 법제화(차량 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 폭스바겐, 골프 / 폭스바겐 코리아 제공
    ▲ 폭스바겐, 골프 / 폭스바겐 코리아 제공

    완성차 업체 환경위반 행위 행정제재, 대폭 강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완성차 업체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차량의 신차 가격 전액을 환불하거나 중고차를 재매입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업체의 인증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대폭 상향된다. 최대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고, 과징금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크게 인상했다. 만약 이 제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완성차 업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고의성이 없고 배출가스의 양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됐다.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전면 제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일부 지역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 가운데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 그리고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단속을 위해 현재 서울시내 13개 지점에서 46대의 단속카메라 설치·운영 중이며, 2017년에는 19개 지점에 66대의 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20만원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 사진 = 금호렌터카 제공
    ▲ 사진 = 금호렌터카 제공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 소득공제

    새해부터는 중고차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중고차를 사고팔 때 세무 당국에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실거래 가격을 파악, 판매자에게 세금을 제대로 매긴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신차 구매 시에는 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령에 따라 노후 경유차는 중고로 구입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일반인, 중고 LPG 차량 구매 범위 확대

    일반인이 중고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는 LPG 차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사용한 차량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1월부터 시행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으로 택시,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택시회사, 렌터카 업체는 물론 일반 구매자에게도 이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업체는 아무래도 LPG 중고차의 처분이 쉬워지게 됐으며, 중고 LPG 차량 구매를 원하는 일반인은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 사진 = 기아차 제공
    ▲ 사진 = 기아차 제공

    연비 과다 표시 땐 경제적 보상 의무

    오는 6월부터는 자동차 연료소비율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리콜을 하거나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또한, 차량 결함에 따른 리콜 통지서 발송을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고 통지 방법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이 추가된다. 국회는 작년 12월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은 이외에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불법 튜닝한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기초단체장이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사고 낸 후 도주한 운전자 벌금

    주차장에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운전자는 최고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이제까지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된 차량에 사고를 내고 사라져버리는 물피 도주는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물피 사고 보험금은 최근 5년간 5000억원에 달했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수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물피 사고 가해자는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시간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쉐보레, 볼트 / 한국지엠 제공
    ▲ 쉐보레, 볼트 / 한국지엠 제공

    개별소비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최초 등록)한 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소비자가 대상이다. 이후 2016년 12월 5일~2017년 6월 30일 신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폐차 또는 수출 목적으로 노후 경유차를 말소 등록하고, 전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 신규 등록해야 한다.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신설했다. 적용 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다. 현재 친환경차 면제 한도는 하이브리드카는 대당 100만원, 전기차는 대당 200만원 한도로 감면 중이다. 또한, 경형차의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환급 특례제도의 적용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보유한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승합차가 대상이며 연간 10만원 한도로 휘발유·경유는 250원/ℓ, LPG 부탄은 161원/ℓ 환급한다.

    보험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 지급액이 내년 3월부터 최고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장례비는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장해 위자료도 종전보다 2배가량 올라간다. 또한, 교통사고로 입원 후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해등급 1∼5등급)가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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