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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이용 전에 꼼꼼하게 따져보자

  • 글·구성 = 카조선 성열휘 기자
기사입력 2016.11.14 18:23
  • 요즘 자유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렌터카 이용도 늘고 있다. 특히 제주도나 해외여행 시에는 필수이다. 필요할 때만 차량을 대여해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렌터카, 하지만 이용 전에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에 렌터카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차량손해면책제도 활용, 운전자 1명 추가가입 가능

  •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렌터카 업체에서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 중이다.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일반적으로 차량 수리 면책금에 따라 일반/슈퍼(완전면책) 등으로 나뉘며, 본인에게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면 된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시 운전자 1명까지 무료로 추가가입이 가능해 사고 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2운전자가 있으면 함께 등록하는 것이 좋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고, 아무리 운전에 자신이 있다고 해도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방문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 렌터카 대여 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 확인

    렌터카 이용 시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만큼 중요한 것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와 '즉시 연락 가능한 비상연락망 체크'다. 대부분의 렌터카 업체는 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해당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렌터카는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여부를 떠나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사고나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시 해당 보험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체크해 놓은 차량 대여지점이나 24시간 콜센터로 가장 먼저 연락해야 한다. 만약 사고로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나타난 임의의 견인차량을 이용하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추가비용을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견인차가 접근해서 차량을 견인하려 할 경우 렌터카 업체에 사고 접수를 했으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여 시 스크래치, 와이퍼, 비상등 등 조작 체크 필수

    렌터카를 이용할 때 엔진 상태와 각종 기계장치까지 점검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스스로 체크해야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먼저 렌터카 업체 직원과 함께 차량의 위, 아래까지 스크래치, 사고흔적 등을 살펴봐야 한다. 운전석에 앉아서는 주유 상태를 점검하고 와이퍼와 에어컨, 비상등도 조작해봐야 한다. 렌터카는 주행거리에 제한은 없지만 유류비는 이용자 부담이기 때문에 초기보다 적은 양으로 반납 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처음 렌터카를 받았을 때 상태로 반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렌터카의 경우 대여한 차량이 LPG, 디젤, 가솔린 중 어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주유 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 업체별 규정에 따른 대여가능 차종 확인

    면허증만 있다고 모든 렌터카를 대여할 수는 없다. 업체나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나이와 운전경력에 따라 운행 가능한 차량이 구분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 만 21세 이상, 운전경력 1년 이상이어야 렌터카 이용이 가능하다. 렌터카 대여 시에는 면허증 지참은 필수이며, 제 2의 운전자도 있다면 체크해서 혜택을 받도록 한다. 또한, 해외에서는 국제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1년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 차량 내부 가열 주의 및 카시트 확인

    여름철에는 땡볕 아래 차량을 장시간 주차하면 차량 내부 온도가 섭씨 70도까지 상승하기도 한다. 이때 내부에 폭발할 수 있는 물건은 최대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내비게이션 등 전자기기도 수건을 잠시 덮는 등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어린아이와 동행하는 여행이라면 안전을 위해 렌터카 업체의 지점에 전화해 카시트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빌려 장착해야 한다. 만약 카시트 미착용했을 시에는 과태료가 3만원 부과되니 이점 유의해야 한다.

  • 글·구성 = 카조선 성열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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