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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 마감…총 11만7천명 신청

기사입력 2019.03.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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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지난 2월 28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한계채무자 긴급 채무정리’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현 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한계차주에 대한 긴급 채무정리를 통한 재기기회 확대를 포용적 금융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7월에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일괄소각을 통해 총 349만건(34.8조원)의 시효완성채권을 정리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1천만원 이하+10년 이상 연체’ 채무를 면제하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마련해 지난 1년간(2018.2.26~2019.2.28) 신청접수를 받았다.

    지난 1년간 진행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 결과, 신청자는 총 11만7천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6만1천명이며, 일반금융회사 채무자는 5만6천명이다. 애초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미정리 채무에 대해서만 실시하려 했던 것을 확대해 민간 금융기관 채무자 및 신복위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포함하여 적용했다. 2017년 11월 제도 시행으로 인해 2019년 2월말까지 총 62.7만명의 장기소액 연체자 관련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이 확정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지원신청자 11만7천명 중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이에 대한 심사 및 채권매입·면제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채권자가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경우 협약가입 유도 및 개별매입 협상을 통해 장소연재단이 최대한 채권을 매입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의 경우 여타 제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한다. 장소연 지원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를 위해서는 개인 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운영한다. 또한 신청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를 위해서는 오는 6월 시행되는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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