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474만 원!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19.03.04 14:17
  • 2019년도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집중신청기간 안내 /이미지=복지로 누리집
    ▲ 2019년도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온라인신청 집중신청기간 안내 /이미지=복지로 누리집

    교육부가 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육급여 지원 기준은 전국이 동일하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 인정액 230만 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0%)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203,000원(학용품비 71,000원, 부교재비 132,000원), 중·고등학생은 290,000원(학용품비 81,000원, 부교재비 209,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금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70만 원), 급식비(연 63만 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 원), 컴퓨터·인터넷 통신비(연 23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즉,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 원을, 고등학생은 최대 474만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양곡 할인(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누리집(oneclick.moe.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학부모 외에 가구원 및 기타 관계인이, 교육비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교육비 온라인 신청은 학부모만 가능하다.

    이미 교육급여나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은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은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월로 소급해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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