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100만 원 이하 미술품 구입 비용이 문화접대비에 포함되는 것을 기념해 지난 20일 에코락갤러리에서 ‘100 展’ 전시회를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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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미술품을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제 개선안을 시행했다. 이것은 기업이 사무실이나 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사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며, 문화접대비에 100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이에 에코락갤러리가 오픈한 전시회 ‘100 展’은 미술과 관련된 세제 개선안을 기념해 다양한 분야의 40여 명의 작가의 작품 중에서 문화접대비로 구매 가능한 100만 원 이하의 70여 점을 모은 기획전이다. 전시된 모든 작품은 에코락갤러리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감상하고 구매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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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오픈식에서 미의 시원(始原)과 예술의 탄생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에코락갤러리 장현근 대표는 “이번 세제 개선으로 기업이 문화접대비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작품을 선물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다. 또한 미술 시장 활성화를 통해 대한민국 신진작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전시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또한, 기업을 향하여 “문화접대비를 활용하여 절세 혜택과 문화예술계의 수요 창출뿐만 아니라 사무실의 분위기를 그림 한 점이 바꾸는 힘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대한민국 미술계를 이끌어갈 신진작가들을 소개하고 다음 세대가 열어갈 미술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기획된 이번 ‘100展’은 내달 5일까지 신사동 하림타워 2층 에코락갤러리에서 진행된다.
- 이찬란 기자 chanl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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