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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예인 부동산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배우는 재태크 생활팁!

  • 김홍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경영자문위원
기사입력 2019.02.15 10:45
  • 사진=게티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한 연예인이 부동산 투기로 화두에 올랐다. 한 매체에서 해당 연예인에 대한 부동산 기사가 올라오고 나서, 연이어 다른 매체들도 부동산 투기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일이 불거졌다. 진보 성향의 한 매체에서는 기사를 통해 가격 차익에 대해 차익 기부 선언이 해결책이라는 식의 기사가 나가기도 하고, 일부 네티즌들이 청와대 청원까지 올리는 일이 발생했다.

    확인해보니 해당 연예인의 부동산은 개인이 매입한 것으로 등기 기록되어 있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그 연예인이 해당 기사로 인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이상 연예인이 어디 위치에 부동산을 샀는지는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더욱이 ‘투기’냐 ‘투자’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할 이유도 없으며, 구차하게 내부 공개까지 하며 이를 반박할 일도 아니다.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차익에 대해 기부 선언을 강요받을 일은 더더욱 아니다.

    이름이 거론되고 이슈가 된 발단은 단순하다. 개인이 직접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거액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만으로 거래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에 어느 중개소를 거쳤든 해당 거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그 연예인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인지되게 된다. 

    이후 그 정보가 기자들에게 건네졌고, 기사화 된 것이다. 거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연예인 본인이 거래 참여를 할 수밖에 없고, 거래 후 인터넷으로 등기를 쉽게 열람해서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개인명의로 매입하지 않으면 된다. 본인 소유의 별도 법인을 만들고 해당 법인 명의로 거래하는 방법이다. 거래 과정에서 굳이 연예인이 노출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연예인이 아니라 이름이 거론되길 바라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도 해당된다. 

    이미 연예인 개인 명의로 거액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면 법인전환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것은 이미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본인 법인에 현물출자를 통해 주식으로 변환하는 방법도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나 현명한 선택이다.

    사실 고소득자인 연예인들이 부동산을 개인으로 매입해서 얻는 이득은 별로 없다. 개인 명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거래 사실이 노출되어 잠재적인 위험성(기사화 되거나 하는 형태)만 떠 앉게 된다. 특히 과거 한 연예인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악덕 건물주로 인식되어 피해를 겪은 적도 있다. 이미 부동산을 소유한 연예인인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통해 향후에라도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르는 걸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 전환 후 부동산 등기에도 법인명만 나올기 때문에 해당 법인 내부자가 아니면 주식 소유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다. 연예인 소유 부동산 법인전환이나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부동산 매입은 연예인 본인 브랜드 이미지 관리의 한 차원으로 생각해야 한다. 부동산 법인전환은 이러한 이미지 관리 효과 외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이런 이슈에 오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반인이라면 참고할 재태크 방법이다. 

  • [칼럼] 연예인 부동산 투자와 투기 사이에서 배우는 재태크 생활팁!

    김홍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경영자문위원
    김홍 경영자문위원은 우리세무회계사무소 팀장을 맡고 있으며, ‘치의신보’와 ‘한의신문’, ‘의사협회’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팬택, 오투에셋 등 다수의 기업에서 강의를 했으며, 병의원 원장과 사업가 등에게 다양한 자문을 하고 있다. 현재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에서 경영 자문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 김홍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경영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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