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를 위한 운전면허 관리 강화 대책은?

기사입력 2019.02.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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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요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이 높아지는 등 고령 운전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시력 등 신체기능의 운전 적합 여부를 판별하는 적성검사만 시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인지능력 자가진단’(1시간)을 포함하는 교통안전교육 2시간을 모두 이수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은 체험형 교육을 통해 고령자 스스로 인지능력 저하 정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컴퓨터를 이용해 진행된다. 인지능력 자가진단에 통과한 고령자는 안전운전 방법 등의 의무교육(1시간)을 받은 후 운전면허를 취득 또는 갱신할 수 있다. 만약, 인지능력 자가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간이치매검사(MMSE-DS)를 거쳐 수시적성검사 대상 분류로 진행한다.

    앞으로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관리 강화 대책의 시행 효과를 지속해서 살피는 한편,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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