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꼭 챙겨야 할 국가지원제도 5가지!

기사입력 2019.02.14 10:50
직장인 5명 중 2명은 스스로를 '퇴준생(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이라 생각하는 불안한 고용환경 속에서 퇴직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 정책브리핑이 소개한 퇴사 후 국가가 지원해주는 5가지 제도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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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 회사 폐업 등)로 현재 실업상태여야 가능하다. 또한, 근로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퇴직한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매달 약 180만원의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달라진다.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금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75%를 최대 12개월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납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이며, 지원 방법은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직장에서 내던 것 보다 지역가입자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퇴사한 후에도 최대 3년까지 건강보험료를 종전 소득 기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지역가입자 1년 이상이며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내일배움카드제

    내일배움카드제는 취업 및 창업을 목적으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실업자)에게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실시하는 훈련 제도이다. 개인별 훈련 상담을 통하여 취업(창업)계획 구체성, 훈련 필요성,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국비지원 금액은 훈련비의 50~90%를 연 최대 200만 원 한도이며, 대상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사관학교란, 우수 창업자를 선발하여 성공 창업과 지속성장에 필요한 창업계획 및 사업화를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및 만 49세 이하의 기술경력보유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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