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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전국 544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 증대와 내수 진작 도모를 위해 기존의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68개소 외에도 추가로 376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맞이 주차 허용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로 도로여건을 고려해,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다만, 전통시장 화재사고, 교통사고 등 각종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국민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허용구간 외 주·정차, 소방용수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 및 소방시설(소화설비, 피난시설)로부터 5m이내, 교차로,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한시적 주차 허용 기간에는 무질서와 교통혼잡을 피하고자 경찰 순찰 인력을 강화하고, 자치단체·상인회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행정안전부(www.mois.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경제실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허용 후 이용객은 30.5%, 매출액은 23.9%가 늘어났다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분석 결과(2016년 8월)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 구역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