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30배 벌금! 설 명절 열차 승차권, 암표 피해 주의하세요

기사입력 2019.01.17 16:14
  • 사진=코레일
    ▲ 사진=코레일

    코레일은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불법 거래 승차권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승차권 암표 거래를 유도하는 게시글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승차권 암표 거래 게시글은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이기 때문에 클릭하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

    불법 거래 암표를 구매하게 되면 승차권을 변경하거나 반환할 때 정상가격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 또한, 불법 거래 암표는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의 형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부정 승차권이다. 따라서 이를 모르고 이용하다가는 최대 30배 이내의 부가운임을 내는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암표 거래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사례로는 ‘승차권 대금을 먼저 보내고, 승차권은 받지 못하는 경우’, ‘같은 승차권을 캡처 이미지 등으로 여러 명에게 판매해 승차권이 중복되는 경우’, ‘사진 또는 캡처 이미지 등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으로 부정승차로 단속되는 경우’ 등이 있다.

    코레일은 설날 당일 전후를 제외한 나머지 날짜의 좌석은 아직 남아있다며, 역이나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승차권을 살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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