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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이용 시 유의사항은?

기사입력 2019.01.15 16:50
  •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접속 화면
    ▲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접속 화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개통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는 물론, 예상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추가 제공하며, 18일부터는 모바일 서비스로도 제공되어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꼼꼼히 확인할 것들이 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간소화 자료가 있더라도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니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 정보 등을 활용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간소화 조회 자료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항목(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대학원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간소화 조회 자료 중에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2018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 해당 항목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공제 항목별 ‘월별 조회’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단, 연금계좌납입액 등(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 투자신탁 납입액 등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는 자료로,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수집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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