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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식문화의 뿌리인 ‘장 담그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제137호로 지정됐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신규 지정된 ‘장 담그기’는 장(醬)의 효능뿐 아니라 콩 등의 재료를 직접 준비해 장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전반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콩을 발효하여 먹는 ‘두장(豆醬)’ 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장은 전통적으로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우리나라에서 장을 만들어 먹은 것은 삼국 시대부터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선 시대 왕실에는 장을 따로 보관하는 장고(醬庫)를 두어 ‘장고마마’라 불리는 상궁이 직접 장을 담그고 관리하기도 했다.
콩 재배, 메주 만들기, 장 만들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 등의 과정으로 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장 제조법이다. 또한, 메주를 띄우는 과정을 거친 후 된장과 간장 두 가지의 장을 만든다는 점과 전년도에 쓰고 남은 씨간장을 이용해 수년 동안 겹장의 형식을 거친다는 점 등은 한국의 장 담그기가 갖는 독창적인 특성이다.
문화재청은 ‘장 담그기’가 고대부터 오랫동안 이어진 유구한 역사를 지녔으며, 우리나라 음식 조리법이나 식문화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될 수 있고, 한국의 주거문화, 세시풍속, 기복신앙, 전통과학적 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세대 간에 전승되며 모든 한국인이 직·간접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 담그기’는 현재도 우리나라 전역에서 각 가정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