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300만 원이 1,600만 원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 조건은?

기사입력 2019.01.08 17:29
  •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이미지 /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년 정기예금 금리가 3%를 넘기 힘든 저금리 시대지만, 정기예금 최고 금리보다 무려 100배 이상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제공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마련한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모델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 일정 기간 근속하며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면, 여기에 정부와 기업이 약정한 금액을 보태어 만기 시 목돈으로 돌려주는 형식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에 가입한 청년은 매달 12만5천 원씩 2년간 총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보조금 900만 원과 기업 보조금 400만 원을 더해 총 1,600만 원을 받게 된다. 매달 16만5천 원씩 3년간 납입하는 3년형은 청년 가입자가 납입한 600만 원에 정부 보조금 1,800만 원, 기업 보조금 600만 원을 더해 총 3,000만 원을 돌려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10만 8천여 명의 신규 취업 청년이 가입했으며, 올해는 2년형 6만 명, 3년형 4만 명 등 총 10만 명의 신규취업 청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는 일부 고소득자의 가입을 배제하기 위해 월 급여총액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게 임금 상한액을 새로 만들었으며,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업 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해야 하는 등의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가입 조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입 절차 및 기타 관련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국번 없이 1350→2번→5번)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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