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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하며,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또한 불가능하다. 하지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외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나 자녀 세액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적용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적공제는 부부 중 근로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하며, 소득이 비슷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 세액공제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은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 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부 모두 보험료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지출이 연 소득의 3%를 초과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며, 부양가족의 자료를 합산하는 편이 유리하다.
교육비 세액공제교육비는 의료비와 달리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건을 공제받지 못한다.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또한,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누어서 공제받을 수 없다.
기부금 세액공제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세액공제가족 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된다.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