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자영업자 등에 포용적 금융 확대! 2019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기사입력 2018.1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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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27일 금융위원회는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소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금융 제도는 금융을 통한 ‘혁신적 포용 국가’ 기반 구축에 주력하기 위함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고,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 혁신 금융서비스 등을 통한 국민의 편익·혜택 증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 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소개한 새해 달라지는 금융 제도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산적 금융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뒷받침

    - 기업투자 활성화: 기업의 설비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도입(3년간 15조 원). (1월)

    - 자동차부품업체: 1조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지원프로그램 신설로 중소‧중견업체에 장기자금 지원. (1분기)

    - 조선기자재업체: 기자재업체 제작금융(1천억 원), 친환경설비 제작금융(2천억 원)에 대한 특별보증 공급. (’18.12월)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창업·벤처기업 등의 크라우드펀딩 모집 연간 자금 확대(7억 원→15억 원까지). (1분기)

    - 창업생태계 조성: 청년 창업기업 등에 금융-非금융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마포 청년혁신타운’ 오픈. (4분기)

    - 농신보 보증확대: 농수산 식품 분야 우수기술자에 대한 보증 한도 확대(개인 15억 원→30억 원까지). (3분기)

    서민·취약계층 지원 확대

    - 중금리대출: 금융회사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18년 3.4조 원→7.9조 원까지) 및 지원기준(소득·재직요건) 완화. (1분기)

    - 긴급생계·대환상품 신설: 제도권 금융 이용 거절자에게 10% 중후반대 긴급생계·대환자금 신규 공급. (2분기)

    - 탄력적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 범위 확대(30~60%→20~70%). (1분기)

    - 신용상담 활성화: 채무 연체자 외에도 누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상담 가능. (1월)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연매출 5억 원→30억 원 이하로 확대. (1.31일)

    - 자금지원 강화: 초저금리 대출(1.8조 원, 금리 2% 내외), 장래카드매출 연계 대출(2천억 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 지원. (1분기)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 자금공급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 금융지원 규모 확대(’18년 1천억 원→’19년 2,430억 원 수준). (연중)

    국민 편익·혜택 증가를 위한 혁신 금융서비스

    - 규제 샌드박스 도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인·허가 등 각종 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면제. (4월)

    - 클라우드 이용 확대: 금융 분야 클라우드 활용 정보의 범위를 개인신용정보까지 확대. (1.1)

    - 금융회사 신규진입: 예비 인가 받은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최대 2개), 부동산신탁회사(최대 3개) 출범. (3월~)

    -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 완화: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 완화(20억 원→10억 원)로 신규 사업자 진입 쉬워짐. (1분기)

    - 실손보험 연계: 중단 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단체 실손보험-개인 실손보험간 연계제도 시행. (’18.12월)

    - e-클린보험: 보험설계사의 정상모집 여부, 불완전판매비율 등의 정보를 보험소비자가 직접 조회 가능. (7월)

    - 금융투자상품 거래통지수단 확대: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SMS,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 추가. (1분기)

    - 은행 이용자 권익 제고: 인터넷·모바일 등 비대면으로도 금리 인하 신청,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시점 도래 전 SMS를 통해 안내. (1월)

    - ISA 가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기간 연장(’18년 말→'21년 말까지), 경력단절자·휴직자·취업준비자도 가입 가능. (1.1)

    -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 30만 원 이하 휴면예금 등은 지점 방문 없이 ‘휴면예금 찾아줌(sleepmoney.kinfa.or.kr)’에서 지급신청·환급 가능. (’18.12월)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 유지

    - P2P대출: 정보공시 강화, 자금 돌려막기 금지 등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1.1)

    - 2금융권 DSR: 보험사, 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 상호금융권에서도 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소득)을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활용. (2분기)

    - 전자증권제도 시행: 증권의 발행·양도·권리행사 등이 전자등록 방식으로 시행, 실물증권 발행·유통은 폐지. (9.16)

    - 외부감사인 선임: 감사위원회가 없는 외부감사대상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전 4개월→)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18.11월~)

    - 기업지배구조 공시: 자산 2조 원 이상(연결재무제표 기준)인 대형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2월 이내에 공시해야 함. (1.1)

    - 자금세탁방지: 투명한 금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 적용. (7.1)

    -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현찰거래 기준 금액을 현행 2천만 원→1천만 원 이상으로 변경.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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