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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비응급 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와 119상황실의 의료상담 및 병원, 의원, 약국 안내 서비스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증가하며, 위급한 응급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병원 응급실 이용자 수는 10,445,829명이었으며, 119구급차 응급실 이송환자 수는 1,817,526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4% 증가했다.
비응급 환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②항)에 의한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단,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는 제외),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단,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는 제외), 만성질환자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 등이 해당한다.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환자는 20%의 응급의료관리료가 부과되지만, 비응급환자는 100% 부과되기 때문에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증상을 가진 환자라면 119 의료상담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 전문의와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24시간 119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의료상담과 문을 연 병원, 의원, 약국 안내를 받을 수 있다.